• 경남지방변호사회
경유업무 지침
  • 목적
  • 경유사건의 종류
  • 경유사건의 정의
  • 경유회비의 납부
  • 수임시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의무
  • 경유증표의 반환
  • 경유사건 수의 계산
  • 기타
  • (별표 1) 본안사건
  • (별표 2) 신청사건
  • (별표 3) 연결사건
  • (별표 4) 면제사건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및 회칙 제12조(회원의 의무)에 의한 수임사건 경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유에 관한 개념과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건 경유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경유사건의 종류)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신청사건, 등기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연결사건, 접수대리사건, 면제사건으로 구분한다.

제3조 (경유사건의 정의)
1. 본안사건 : 일반사건과 소액사건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일반사건 -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그에 대한 상소사건으로 심급의 구분 없이 처음 수임한 사건과 형사사건 및 법인 회생·파산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정해지는 사건번호가 “가소”인 사건 및 소액상소사건(단, 사건번호가 “가단”인 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본다)을 말한다.

2. 신청사건 : 본안사건 이외에 소송심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과 집행절차(가압류, 가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정·명령으로 발해지는 사건, 기타 법원과 수사기관 및 등기소가 아닌 공공기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등에 제출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3. 등기사건 : 등기부에 부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 관계의 변동(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대한 기재와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4. 개인회생·파산사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5. 연결사건 :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수행 중에 발생되는 부수적·파생적인 사건으로서 각 소송위임장마다 경유증표를 부착하되 경유사건 수를 1건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3과 같다.
6. 접수대리사건 :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부수되는 간단한 절차로, 단순히 제출위임을 받아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제출하는 사건을 말한다.
7. 면제사건 : 공익사건과 기타 면제사건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며, 각 유형은 별표 4와 같다.

① 공익사건 - 소송 당사자의 권리 옹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발생되거나,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법률개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정의 및 인권옹호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건으로서 경유사건 수를 산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② 기타 면제사건 -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부수되는 간단한 절차사건으로서 위임장에 경유증표(면제)를 부착하여 제출하는 사건으로서 경유사건 수를 산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제4조 (경유회비의 납부)
1. 회원은 모든 경유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등에 제출할 때에는 회에서 정한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각 사건별 경유회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경유회비
본안사건 일반사건 1건당 17,000원
민사소액 1건당 10,000원
신청사건 1건당 3,000원
등기사건 1건당 3,000원
개인회생·파산사건 1건당 3,000원
접수대리사건 1건당 3,000원
제4조의2(법무법인 분사무소의 경유회비 납부의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소재지를 달리하여 설치된 법인 회원의 경우 본회 소속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정한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임시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의무)
1. 회원은 경유사건의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신임서에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하고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무기입내역을 본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여야 한다.
3. 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수임 사건경유건수 현황자료에 회원의 경유증표사용내역을 기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경유증표의 반환)
회는 회원이 경유증표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 등록취소, 전회(轉會), 휴업하면서 그 경유증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증표상의 금원을 반환한다.
제7조 (경유사건 수의 계산)
1. 회원이 1개의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사건 수를 1개로 본다.
2. 회원은 경유사건이 사임·취하된 경우 그 사실을 본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입력·신고하여야 한다. 사임·취하된 경유사건은 경유사건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경유사건내역서 등에 사임·취하 여부만을 표시한다.
3.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 변호인선임서를 당사자 수에 따라 각각 경유·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유사건 수를 당사자 1명당 1건으로 본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0. 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경유된 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본안사건
1 각 심급에서 처음으로 수임하는 사건의 소, 반소, 항소(부대항소, 추완항소 포함), 상고(비약적 상고 포함), 재심(준재심 포함)
2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3 공유부인의 소
4 당사자참가신청,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보조참가신청, 공동소송참가신청
5 배당이의의 소
6 소 취하, 각하 또는 사임 후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8 조정신청(민사, 가사)
9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0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1 집행판결청구의 소
1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 소
13 추심의 소
14 헌법소원
15 형사사건(고소ㆍ진정ㆍ내사사건, 탄원서, 재정신청 및 배상명령신청 등 각 신청사건 포함)
16 법인 회생·파산
17 기타 본안사건에 준하는 경우
(별표 2) 신청사건
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3 가압류신청
4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 가처분신청
6 가처분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
7 가처분집행정지신청
8 가처분취소신청
9 간접강제신청
10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
11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
12 공시최고신청
13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4 공탁(기존 본안사건에 부수하여 처리되는 공탁의 경우 제외)
15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
16 대체집행신청,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
17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
18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19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재항고
20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
21 민사 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준항고, 추완항고, 특별항고)
22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
23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4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
25 부동산강제관리신청
26 부동산경매신청
27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28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29 소송비용확정신청
30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
31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32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
33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자동차운행허가신청
34 재산명시신청,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명부등재말소신청, 재산조회신청
35 전부명령신청
36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
37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일부명령신청
38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39 제소명령신청
40 제소전화해신청
41 증거보전신청
42 지급명령신청
4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4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45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46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
47 특별대리인선임신청
48 한정치산선고취소신청, 청산인선임신청
49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
(별표 3) 연결사건
1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을 수임한 후 이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집행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2 가압류이의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3 당사자가 여러 명인 사건을 수임하여 각각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4 본안의 사건과 증거보전,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 동일한 소송물인 경우
5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하는 경우
6 소송위임장을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다시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7 위임인의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
8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
9 집행문부여(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10 착오로 소송위임장을 이중으로 접수하거나, 분실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11 추가재판신청(민소 212조)
(별표 4) 면제사건
가. 공익사건
1 본회가 인정한 법률구조사건
2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사건
3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한 소송구조사건
4 기타 본회가 공익사건으로 인정하는 사건
나. 기타 면제사건
1 가압류말소촉탁신청, 감수보존신청, 담보취소신청(각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수임한 사건인 경우)
2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
3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
4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신청
5 가처분원상회복신청
6 감정인기피신청
7 개인 사건으로 수임하여 진행 중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와 법무법인 명의는 동일하고 대표자명만 변경되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8 경매절차정지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
9 관할법원지정신청
10 권리(의무)승계인 소송참가신청
11 기존 본안사건에 부수하여 처리되는 공탁의 경우
12 낙찰대금의 납부, 낙찰완납증명신청, 보관금환급신청, 경매예납금반환신청
13 담보권리행사최고
14 담보물변경신청
15 담보제공허가신청
16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17 담보취소신청
18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
19 문서송부촉탁신청
20 배당금지급청구
21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그 소속 변호사 명의의 담당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22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
23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24 복대리신청
25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 신청
26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
27 소송고지신청
28 소송구조취소신청(소송구조사건 수임한 경우)
29 소송대리권의 증명(위임장, 지정서),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
30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31 소송수계신청, 소송물가액결정신청
32 소송이송신청
33 소송참가승계허가신청(채권양도 등)
34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35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
36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
37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38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
39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40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
41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42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신청
43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ㆍ출력신청
44 재판, 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신청
45 조정사건이송신청, 조정회부신청
46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
47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48 집행문(승계집행문)부여신청,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 부여신청서, 판결문(결정문)정본교부신청,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판결확정증명신청, 소송기록 제증명신청 등
49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신청,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
50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
51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ㆍ복사신청
52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
53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
54 피고경정신청
55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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